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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 과연 아름답기만 할까?

메디칼타임즈=이화여대 의대 본과 4학년 하보경 4월이 들어서자마자 사방에 꽃이 피면서 봄내음을 느끼곤 한다. 눈으로 보기는 아름답지만, 마냥 꽃이 예쁘기만 한 건 아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극성을 부린다.또 꽃가루뿐 아니라 밤낮으로 황사와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호흡기를 괴롭히기도 한다.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을 많이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생활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1. 알레르기 비염봄철의 단골손님이라고 불리는 알레르기 비염은 겨울이 지나고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맑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으로 흔히 나타난다. 이는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가져다주고, 만일 제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콧물과 함께 짙은 농이 나오기도 하며 두통과 발열 증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또 초기의 알레르기 비염이 만성 비염, 부비동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심할 경우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관리와 함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만약 매년 이맘때인 봄철, 재채기나 코막힘 증상이 2주 이상 나타날 경우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이러한 알레르기 예방에는 무엇보다 면역력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날씨가 풀려서 외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출 후 집으로 돌아와서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반드시 양치질을 해야 한다.특히 환절기에는 양치 후 30초 정도 구강청결제로 가글을 하는 것 또한 입안 세균을 제거해 비염, 감기, 편도선염 등의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1. 알레르기 결막염봄철 꽃가루나 미세먼지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고, 그로 인해 눈이나 눈꺼풀 내면을 둘러싸는 결막에 염증이 생기면 이를 알레르기 결막염이라고 한다. 원인 물질로는,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이 눈에 지속적으로 닿게 되면 눈의 가려움과 이물감을 유발하는 것부터 눈시림과 눈충혈을 유발할 수 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을 비비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또 되도록 봄처럼 먼지가 많은 계절에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 혹은 꽃가루가 많은 곳을 갈 때 외출을 삼가거나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 눈이 가려울 경우 비비지 않고 얼음찜질이나 인공눈물을 넣는 것이 좋다.1. 만성폐쇄성 폐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 봄철 황사나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기도와 폐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이는 잘 알려지지 않아 생소한 질환이지만, 사실은 폐암만큼이나 위험한 질병이다.세계보건기구(WHO)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10대 사망원인으로 만성폐쇄성질환(COPD)이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만성폐쇄성질환을 일으키는 주원인인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지만, 각종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의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어, 노출됐을 시 폐에 염증을 유발한다.이 질환의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있는데, 이 중 호흡곤란이 가장 주요한 증상이다. 기침이 첫 증상일 수 있지만, 가볍게 넘기기 쉬운 증상이고, 일부는 초기에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만성폐쇄성폐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을 잘 씻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렇게 요즘과 같이 겨울을 지나 따뜻해지면서 건조한 대기,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여러 물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을 알아보았다.봄 환절기가 되어 눈이나 코가 가렵거나 기침이 자주 나는 등 증상이 나타나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러한 질환을 의심하고 병원을 방문해 볼 필요가 있다. 봄철 다양한 질환의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이러한 질환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봄을 만끽하도록 하자.
2024-04-22 05:00:00오피니언

봄이아닌 겨울에도 알레르기가?

메디칼타임즈=이화여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하보경 최근에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날 바깥에서 운동을 열심히 한 후 온천에 들어갔더니 무지하게 가려웠던 경험이 있다. 가려우면서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발이 빨갛게 부어서 뜨거운 물을 델 수 없을 정도의 느낌이었다.알레르기는 흔히 봄의 질환이라고 알려져있지만, 겨울철에 추운 날씨에 노출되면서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를 한랭 알레르기 혹은 한랭 두드러기라고 한다. 한랭 알레르기는 피부가 차가운 공기나 물질에 노출되어 생기는 두드러기를 말한다.이는 피부가 찬 공기, 찬 물질에 노출되면 붉게 부풀어 오르고 가려움이 느껴지며 이 증상은 피부가 다시 따뜻해질 때 심해진다. 필자의 경험처럼 매우 추운 겨울에 장시간 노출되어있다가, 피부를 녹이겠다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사우나에 가는 등 갑자기 피부가 따뜻해지면 심화되는 것이다.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 시 한랭두드러기를 의심해볼 수 있으며, 주로 일교차가 심한 가을철이나 온도가 낮은 겨울에 발생한다. 심한 경우, 전신이 갑자기 찬 물질이나 기후에 노출되면 전신 가려움증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및 쇼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증상이 심하면 맥관부종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 추위에 반응하여 글로불린이나 응집소 같이한랭 관련 물질과 특이 면역 글로불린 E가 체내에서 불필요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그렇다면 한랭 두드러기의 치료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선 이 알레르기의 경우 근본적 치료방법이 없으며, 만약 알레르기 증상 발현 시 항히스타민제 복용을 통하여 증상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그러나 이 증상의 경우 환경적인 부분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보다는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특히 겨울철 생활요법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한랭 두드러기의 경우 급격한 기온 저하에 증상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추위나 한랭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추위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피하고 나가게 되더라도 개별적 주의가 필요하다.한랭 두드러기에 대한 생활가이드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실내 온도를 18~20℃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위에 자주 노출되는 겨울 뿐 아니라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는 여름철에도 과한 사용으로 인한 냉방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또한 한여름이라 하더라도 찬물 샤워나 수영을 기피하는 것이 좋으며, 직접적인 추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옷차림에 주의하여야 한다.요즘같이 기온이 낮은 겨울, 바깥 활동을 가끔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때마다 두꺼운 옷을 하나만 입기보다는 따뜻한 옷을 여러겹 입어 피부가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 감기만큼이나 피부도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2024-02-13 05:00:00오피니언

병원에서 쓰는 환자의 진료기록, 그 주인은?

메디칼타임즈=이화여자대학교 본과 3학년 하보경 병원에서는 환자의 질병 경과를 기록할 뿐 아니라, 과거력을 포함한 환자의 여러 정보가 기술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는 환자의 주소, 현 병력, 진단 및 치료 내용과 함께 의료행위를 진료받은 사람의 주소, 연령, 인적사항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이렇게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환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는 것은 의료법상 이러한 기록을 보고 그 지식에 따라 환자의 병을 감별진단하거나 후에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그러나 때로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담겨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의사의 생각과 소견이 담겨있기도 하므로 의사의 개인 소견이 담긴 기록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 외에 환자의 개인정보가 너무 과하게 노출될 경우 이 또한 윤리적인 충돌을 유발하기도 한다.그렇다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의 전자 진료 기록의 주인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전자의무기록은, 종이차트로 관리되던 의무기록을 정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산화한 의료정보시스템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진료 기록에 대해 특별한 법적 보호를 하고 있고, 의료법도 이 진료기록에 대한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21조 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21조 2항에서는 의료인에게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기록 열람 금지 의무를 보장하고 있다.이러한 법의 규정을 어길 경우, 이는 의료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도 무너뜨리는 일이다.이러한 법이 보호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은 개인정보주체인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맥락에서 환자의 소유권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많다. 진료기록이나 그 속에 담긴 정보들의 주체는 환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이 진료기록이 환자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약이 있다.진료기록에 담긴 의료정보들이 환자와 의료인이 공유하는 부분도 많으며 진료기록에 담긴 정보의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도 물론 있으나, 그를 보고 내린 의사의 결정과 의사의 지식을 토대로 작성한 의견들이 함께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특히 의료법 제22조 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의료인에게는 진료기록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데, 진료기록에는 환자의 단순한 개인정보나 진단 검사 수치 등에 대한 정보 외에, 그에 대한 의료인의 판단과 의견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즉, 진료기록에는 환자의 개인정보나 인적 사항에 더하여 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주체인 의료인의 지식으로 인해 새롭게 작성된 의견과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의료인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더욱이, 이러한 진료기록은 환자에게만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를 기술하여 이 기록을 후에 환자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목적도 있지만, 혹시 이 환자가 전출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경우, 그때 환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의료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도 기술되어 있다.그러므로, 진료기록은 의료종사자 간의 소통하는 역할도 하는 셈이다. 이는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의료행위가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위에서 설명하였듯, 진료기록 정보는 정보주체인 환자의 소유권뿐 아니라, 이 환자를 담당하거나 치료하는 의료인의 의견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점에서 누구 한 사람의 특정 소유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진료기록의 다양한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속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다른 곳으로 유출하지 않는 법의 규정처럼, 이러한 진료기록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역할과 권리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3-12-18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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